시의회, 재난생계수당 포함 1457억 규모 '코로나 긴급추경' 통과

▲ 17일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36000여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직장폐쇄 등으로 소득을 잃은 시민 2만여 명에는 50만 원의 긴급복지비를 지급한다.

화성시의회는 19일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재난생계수당 등이 포함된 총 1316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141억 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이 당초 660억 원, 60억 원, 100억 원, 21억 원에서 각 726억 원, 100억 원, 130억 원, 26억 원으로 증액됐다.

재난생계수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비(726억원),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비(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300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 원씩 총 726억 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하며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여 명에게도 각 5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1월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소득감소 사유는 신청인이 기술해야 한다. 단,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시는 최초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TF는 서류심사, 선별, 지급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신청기간·방법은 내주 경에 별도로 알릴 계획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에도 130억 원을 투입해 4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 모두에게 경품이벤트를 추진한다. 20만 원 이상 충전시 경품 10만 원이 1인당 1회 제공된다. 경품은 총 13만명까지만 제공된다.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매월 인센티브 10%도 상시 적용된다. 인센티브와 경품은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이벤트로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지역화폐 발행목표도 당초 300억 원에서 950억 원으로 높였다.

서철모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긴급 수혈”이라며, “최단기간 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생계수당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꼭 필요한 곳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 이른바 ‘핀셋 지원’ 방식이라고 시는 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