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의원. 자료사진.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은 국가 비상시에 감염병 예방 필수품목을 정부가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사회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 경계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지역민 모두에게 마스크 등과 같은 감염 예방 필수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미리 필요한 감염예방 필수품을 비축할 것을 의무화해 감염병에 대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이원욱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6일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 선 국민들의 모습을 보며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마스크 등 감염 예방 필수품을 구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어야 사회전반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비축하고, 특정단계에서는 무상공급 의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민·김민기·홍의락·송옥주·송갑석·윤후덕·최운열·김병관·장병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