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노후 공동주택 210곳에 대해 총 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지 내 옥상 방수, 도장, 도로 보수 등 낡은 시설물을 개선했다.

올해 지원규모 예산은 지난해 대비 70% 이상 증가한 총 46억 48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 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 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은 시․군별 일정상 차이가 있으며, 2월 중순쯤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담당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또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는 희망할 경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설명서 등)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