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아주대병원 현장 조사를 한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는 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이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조사에 참여한다.

도는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며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