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이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발할 때 학교 간의 균형과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 고등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장학금 수혜대상이 대폭 축소돼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자녀까지로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