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상권 살리기 협약식.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 은 3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됐다.

도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 총괄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개선안 마련 등의 행정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안 마련 ▲실무협의체 참여 ▲관련조례 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도와 11개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입지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염태영수원시장▲이재준고양시장▲백군기용인시장▲장덕천부천시장▲윤화섭안산시장▲최대호안양시장▲박승원광명시장▲김상호하남시장 등 8명의 시장(성남,화성,남양주 불참)과 우원식 국회의원, 박성훈 도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협약식에서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불균형 해소와 격차의 완화라고 생각한다”라며 “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