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오산시가 소속 시 공무원이 직무발명 통해 특허를 받은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기술로 로열티 3000만 원을 2일 확보했다.

시는 지난 11월 공동 개발업체 제이컴모빌피아와 체결한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지식재산권 특허기술 업무협약과 통상실시권 계약으로 로열티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시는 2020년부터 매출실적에 따라 매년 경상실시료 4% 수익 받게 된다.

오산시 최문식 징수과장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큰 금액의 세수가 확충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창의행정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은 오산시 징수과 손창완 주무관이 발명한 시스템이다.

징수체납차량 GPS 적발위치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차량 경로와 출현위치를 예측해 체납자를 적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경우 전국적 추적관리도  가능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공지능 IT 시스템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스템 상용화 및 표준화 기반을 다져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도로공사 등으로 확대해 세외수입을 증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