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열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이 ‘배임 임원 승인 취소’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하여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그간 법 해석의 혼란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이 의원 설명이다.

이찬열 의원은 “보다 엄격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할 임원의 비리 행위는 사학에 대한 신뢰도 전반을 훼손하고, 결국 그 구성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관할청의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