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제340회 정례회를 열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질병으로 장기간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 이달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조례안은 건강장애로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등 교육지원과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또는 질병 치료과정에서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복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장애학생 외에 기타 영역의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화상, 교통사고 등 외상적 부상 학생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하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경자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병마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싸워 이겨낸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와 학교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