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이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과 화재예방을 위해 개인,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