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화성시의회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1일간 일정으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시의회는 이 기간 화성시가 제출한 총 2조4583억 원(일반회계 1조8900억 원,  특별회계 5683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28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돌입, 다음달 18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기타 주요 안건은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이다.

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도 상정됐다.

시의회는 다음달 1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해 기타 조례안 등 상정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