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을 받음에 따라 경기도가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을 펼 수 있게 됐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2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음에 따라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경기도형 대북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통일부 측에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도는 남북교착 국면에서도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양묘장사업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다제내성결핵환자 지원사업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도는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독자적인 대북 협의채널을 통해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기존 사업들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위가 없어 한계가 뚜렷했다”며 “이제 활발한 사업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