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는 김중식 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이 논란이다.

경기도의회는 도가 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중식 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사회적경제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9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동 조례 제9조 2항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와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해 추진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도는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동 조례 제9조 2항에 해당되는 사무로 해석, 도의회의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중식 의원은 “2012년 마련된 예외조항은 집행부에 사무위탁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의회 동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조례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 권고에 따라 개정된 것이며,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집행부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