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는 최만식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한국도자재단이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정직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5일 열렸던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고 검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자에 대해 상급기관인 경기도 감사에서 정직 처분을 요구했으나, 재단이 자체 인사위원를 통해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 도가 지나친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0월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재단이 추진한 업무 중 일부가 적발됐다. 

특히, 재단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자(퇴직 전 3년)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시켜 승진 임용 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고 검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담당자와 인사 상 중요사항인 승진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자에 대해 정직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단 인사위원회는 비위정도 및 과실여부가 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누가 봐도 이 처분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의 성격과 징계요구수준 등을 감안할 때 재단 인사위원회는 감사 처분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