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는 이창균 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그린벨트 단절토지 전면해제하거나 보상을 해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그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린벨트 내 단절토지와 관통선 대지 해지 결정은 국토부가 아닌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가능하므로, 전면 해제를 추진하거나 보상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창균 의원은 선진국의 예를 들었다.

우리나라가 개발제한구역을 도입하며 벤치마킹한 영국의 경우 1947년 기존시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개발권을 국가가 소유해 토지 소유자의 개발권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당시 3억 파운드(약 80조 원)을 들여 보상 하고 엄격하게 개발을 진행하는 허가제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그린벨트 도시(메릴랜드 주의 그린벨트, 위스콘신 주의 그린데일, 오하이오 주의 그린힐 등)는 복지정착의 일환으로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1971년 지정된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48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침해하고 있으며, 선량한 지역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 또 “1998년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으며, 2003년 서울지방법원은 토지개발권 사유제 하에서 그린벨트 토지 보상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판결을 했다”며, “헌법 제37조2항과 헌법 제23조3항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사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일부인 단절토지와 관통선대지에 대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