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도 전역에서 동물등록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도는 인식표 미착용 등 총 365건을 지도·단속하는 등 ‘펫티켓(Petiquette, 반려동물 공공예절)’ 확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은 도 및 시군 동물정책 업무 담당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관계자 241명이 투입돼 총 235회에 걸쳐 진행됐다.

결과 ‘인식표 미착용’이 206건으로 전체의 56% 가량을 차지했으며, 이어 ‘반려등물 미등록’ 99건(약 27%), ‘목줄 미착용’ 50건(약 14%), 기타 10건(3%) 순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목줄이나 인식표 미착용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도우미견나눔센터 운영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마당개 중성화사업,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가정폭력 피해여성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