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불법 대부 행위 특별 수사..13명 형사 입건

▲ 수사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김영수 단장.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수사결과,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 원을 대출해주고 55일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B씨가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총 1억3470만 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해 왔다고 밝혔다.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경우도 드러났다.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총 1475만 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출 후 1915만 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불법 대부업을 뿌리뽑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