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허원 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공무원 사회의 괴롭힘 방지 제도화를 위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허 의원은 7일 열린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그같이 촉구했다.

그는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도 폭행·상해·모욕·명예훼손·협박 등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면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결국 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현재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위해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며 “공무원 관련 법률과 규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명문화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이 정부, 국회 등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 “명문화에 앞서 도와 도교육청이 스스로 즉각적 운영이 가능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