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안기권 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7일 열린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며 그같이 촉구했다. 

그는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구체적 예시도 들었다.

안 의원은 “현재 팔당상류에는 하류지역주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는 ‘직접 주민지원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한 가구당 연간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연간 500만 원으로 행복한 삶을 이 지역에서 살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농토는 수몰 된 지 이미 오래됐고, 남아 있는 농토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농약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작물의 소출은 적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고 피해상황을 전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보다나은 경제활동을 위해 마을을 떠나고 노인분들이 많은 지역으로 변모된지 이미 오래됐다”는 것이다.

이에 안 의원은 “지역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민지원 사업을 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진행되는 정책은 무수히 많지만, 팔당댐 상류지역 주민도 우리 경기도 도민이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경기도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경기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 즉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관리를 보수적인 관리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관리 방안으로 전환 ▲주민지원 사업이 아닌 피해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중앙정부에 능동적으로 건의 등을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 해당 지역 주민이 범법자가 되지 않고 물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