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불금 신청 안내 포스터.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는 12만8271농가에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801억 원을 11월 4일부터 지급한다.

2019년 직불금 대상자는 쌀고정직불금 7만7936농가 675억3100만 원, 밭직불금 4만9538농가 122억1200만 원, 조건불리 797농가 3억4200만 원이다.

이번에 지급될 직불금은 농가 소득안전 및 식량자급률 등을 위해 법정 요건을 갖추고 농지를 경작 중인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1ha 당 지원 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평균 100만 원이다. 밭고정 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지원 단가는 전년대비 5만 원이 상향돼 1ha 당 밭직불금은 평균 55만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지 65만 원, 초지 40만 원을 지급한다.

쌀고정직불금과 별도로 쌀값 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쌀변동직불금은 내년 2~3월에 지급한다. 쌀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평균 쌀값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의 85%를 농가에 지원하는 직불금이다.

쌀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이다.

2018~2022년도 쌀 목표가격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말까지 재설정 한 후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태풍 등으로 수확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소득안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지 소재지 시·군을 통해 오는 11월 4일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