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설명을 하고 있는 김종찬 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 비만인구는 2016년 34.8%에서 2020년 3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비만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과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주기적 검사와 관리 및 강사를 활용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 추진 등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비만유발식품 억제를 위한 ‘경기도 비만예방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바쁜 업무와 학업 등으로 인한 운동부족과 서구식 식생활로 인한 고열량·고지방 식이로 해마다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도민들의 건강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비만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