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방지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의 경우 간접흡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에 스스로의 의지로 그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보호자 및 흡연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두가 가정 및 가정 밖, 아동복지시설 주변 등의 영역에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을 뒀다.

김 의원은 “어린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무라는 인식 아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