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달 21일까지 제346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수원시의회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이 재건축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재건축 임대주택은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로 분양이 불가하지만, 수원시에 소재한 재건축 아파트 중 일부는 임대 개시 이후 임대주택의 유형을 10년 이후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형태인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분양전환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에 대한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만 분양전환가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세에 연동되는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할 경우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고, 가격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임대사업자인 LH에서 독식하게 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진 의원은 지난 11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정적으로 지속 검토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원시에서 적극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