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희 경기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각 학교의 지진대비 훈련 및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광희 의원은 “조례안이 공포되면 경기도내 학교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대응 매뉴얼이 갖추어지게 되며, 지진에 대비한 훈련과 학교 건물의 안전성 진단 등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지진파가 도달하기 약 10초전에 지진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예상지역에 지진정보를 음성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가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도 협력체계를 갖추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