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제1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법원에 제소된 경우, 변호사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교육공무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현 조례에는 고문변호사 연임 제한이 없으나, 개정안은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3회로 제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