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심민자 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기술개발과 금융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업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심민자 의원은 “소공인은 소상인과 다르며 규모도 중소기업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다.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의 특화된 정책이 만들어지는 근거 규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의 가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경기도내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마련이 도모되고 도시제조업이 활성화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