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김종배 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품 제조에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기능하는 소재·부품과 관련된 사업 육성을 위한 전반의 사항을 담은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소재·부품산업단지 조성과 육성 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종배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기초 산업인 소재·부품산업 육성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