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지난 2014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한 오산시가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10만~50만 원까지 지급했으나, 시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

이에 올해부터는 국내 최초로 진단일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 5만 원을 제외한 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갱신했다.

이밖에도 자전거 사고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로 보상액을 높였다. 

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단, 15세미만-사망사고제외, 14세미만은 자전거사고벌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등 제외) 등 다양한 보장 내용을 유지했다.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는 오산시민 자전거보험 보상센터(☎1666-4912)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는 게 우선이며, 혹시 모를 사고에도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