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해 친환경 농어업법을 위반한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하고, 포도․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 박스 300여매 를 폐기토록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