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 등이다.

도는 이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총4억4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