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평택시가 2020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 시급 959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는 16.4% 높은 수준이다.

적용대상은 평택시에서 직접 고용한 평택시 소속 근로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금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