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가 도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인사, 복무, 보수 등의 종합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 공무직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무직의 ▲인사 ▲복무 ▲보수 등 3개 분야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먼저 인사와 관련, 그간 공무직은 연도별 승급에 따른 호봉 상승 외 승진 및 전보 제도가 없어 장기근속 시 노동의욕이 저하되거나,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이에 도 소속 공무직이 승진최소 소요연수가 경과되면 근무성적평정 등을 통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와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일 직종 간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무 관련해서는 도 소속 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용해 모성보호휴가, 입양휴가, 부모휴가,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 등의 특별휴가 규정을 공무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 등 을 담았다.

보수 관련은 장기근속에 따른 직무의 전문성이 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호봉 간 격차 금액을 두 배가량 증액하여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할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는 17일부터 20일까지 도 소속 공무직을 대상으로 기관별 찾아가는 사전 설명회를 열어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의견수렴과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공무직 노동조건 개선안을 최종 확정짓고, 오는 10월 열릴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