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1만 원 보다 3.64% 가량 많은 액수다. 월 급여 기준 7만6000원이 늘었다(월 209만원→216만6000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도 1774원이 많다.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 원 목표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