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청.

(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안산시가 내년도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시급 9830원으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9510원 보다 320원(3.3%) 인상됐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무로 환산하면 205만4470원(유급주휴 포함)으로 전년 대비 6만6880원이 오른다.

생활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1000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과 앞으로도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