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가 강제입원을 하게 된 데에는 이 지사가 절차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고 이재선 씨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음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지사가 자신의 친형을 오로지 사회에서 격리시킬 의도로 절차를 진행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다수의 유권자가 지켜보는 합동토론회에서 한 이 지사의 발언이었다.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지사 후보 TV 합동토론회 등에 나와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 이재선 씨에 대해 위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가 일부 진행됐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지사의 합동토론회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