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태장동) 의원이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시장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폭염민감계층의 안전을 위해서는 통장,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서 원안 가결돼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