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환)는 3일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채명기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철거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조례에 반영,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6일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