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일본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제338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 상정 안건 가운데 가장 관심이 모아지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안건은 황 의원을 포함해 도의회 민주당 주축으로 총 43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에서 규정한 일본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 ▲위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등이다.

조례안은 학교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구매 사용할 때 교육공동체가 요구할 경우 전범기업임을 알리는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감의 책무로 ▲기관이 전범기업 생산 제품임을 알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전범기업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교육공동체가 알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기관의 장은 ▲일본 전범기업이 국민과 세계 시민에 끼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공동체는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기관이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토론회와 캠페인 등 자율적인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조례 제정의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에도 발의된 적이 있지만, 일본과의 외교마찰 등을 우려해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으로 반일 기류가 거세진 분위기 속에 해당 조례안을 다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