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안산시는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2886대를 조기폐차했으며, 하반기에는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 3300여 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특정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덤프트럭, 레미콘 등)다.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를 하지 않고 신청자가 그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자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보조금과 신차구매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3000만 원까지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