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에 설치된 평화의소녀상.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는 한은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장인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의원 등 오산시의원 7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오산시장으로 하여금 오산시청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제2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다.

오산시청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6년 8월 15일 오산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