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용 대변인.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는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 등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한 무허가 야영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의심업소 200개소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 총 67개소가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들 67개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밝힌 위반 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도에 따르면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소재 E업체 역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수사에 적발됐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위반업체 67개소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리청인 관할 시군에 적발내용을 통보 할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무허가, 미신고 야영장 및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자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