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오산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8호, 공동주택 1458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이달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대상은 정기공시일(2019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주택의 주택가격이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서식(오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파일 참조)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94)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