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아파트 현판식.

(미디어와이 = 백미진 기자)   의왕시보건소가 삼동 장미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에 따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1일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임을 알리는 현판을 걸었다.

장미아파트는 전체 입주민 520세대 중 50% 이상인 277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동생활공간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오전동 동백아파트와 모락산현대아파트에 이은 세 번째 금연아파트 지정이다.

보건소는 현판과 함께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앞으로 10월까지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 및 계도를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오는 1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금연아파트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금연아파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보건소(☎031-345-35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