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가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미디어와이 = 김학주 기자)   성남시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을 기존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 대상 질환을 7월 15일부터 확대한 데 따른 조처다.

고위험군 임산부의 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관 질환 등 8종이 새로 포함됐다.

그동안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등 11종의 질환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기준 월 523만2000원) 이하이면서 이 같은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출산 모이다.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 병실 차액, 환자 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급한다.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해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1~2월에 분만한 임산부 중 신규 8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