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그동안 해양수산부 귀어·귀촌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경기도내 귀어·귀촌자들이 관련 지침 개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지난 15일 수도권 동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그 동안 어촌 사회의 고령화와 젊은 청년들의 탈 어촌 등으로 어업인 감소를 우려, 2016년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인구밀집 등을 우려해 동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도는 “해수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내년에 10억 원 규모의 귀어학교개설 등 귀어·귀촌 관련 국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귀어·귀촌 인구가 경기도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