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설치돼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 조사를 진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가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7월 말까지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