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군지련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임시총회를 마치고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이하 군지련)는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5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한데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군지련은 “군공항·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오랜 세월 묵묵히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이제나마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22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결성했다.

그동안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부차관 면담 군소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군지련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과정이 남아 있지만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