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이인희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평택, 안성지역 하천 일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를 특별단속했다.

결과, 13개 사업장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 적정 가동 1건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2건 ▲폐수 변경신고 미신고 1건 ▲폐기물관리법 보관 부적정 2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7건 ▲기타 6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3개 사업장에 각각 영업정지 1개월(2개소), 조업정지 10일(1개소)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속적인 민관합동특별점검과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하천주변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