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 예방사업, 사업보조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