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는 김현삼 도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전반에 걸쳐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안 제11조제4항을 신설하고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규정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이 ‘누군가를 위해 바치는 근로’가 아닌 ‘자기실현을 위해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